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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객, 지정면세점에서 주류 2병 기준 사라져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06.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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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여행객들이 지정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병수 제한이 사라진다는 중요한 변화가 발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류의 병수 기준이 삭제되었으며, 이전에는 2병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는 없어졌다. 그러나 주류 구매는 여전히 용량과 가격에 따라 제한된다. 구입 한도는 용량이 2리터 이하, 가격이 400달러 이하(미국 화폐 기준)로 설정되어 있다.

 

 이번 규정 변경은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 면세주류 병수 기준 폐지에 맞춰 이루어진 것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보다 유연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면세점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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