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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응급조치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07.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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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폭염 대비 근로 환경 안전관리 대책 점검

 행정안전부는 오병권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7월 8일(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폭염에 대비한 근로 환경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및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행정안전부.gif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 내외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 물류, 조선 등 폭염에 취약한 작업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별 근로자 폭염 보호 대책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올해 여름(5.15.~7.6.)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 총 875명 중 290명이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공공에서 위탁·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점검하고,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응급조치로 구성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안전공단 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협업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폭염 대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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