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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07.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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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 개선과 폭염 피해·안전사고 예방 기대

 기획재정부는 기상관측 이래 7월 첫 일주일이 역대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기록되는 등 최근 폭염이 전국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공공건설현장에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 발주기관)에 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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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은 폭염이 발생할 경우에 공공공사 일시적 정지 등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을 권고 및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등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온열질환 예방가이드)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➁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등 휴게시설 확보➂ 체감온도에 따라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➃ 냉각의류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➄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시 즉시 119 신고


 둘째, 현장여건, 공사 진행정도 등 제반사정 고려시 폭염이 지속되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하여야 한다.


 셋째,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공공계약 업무 지침을 시달하여 전파함으로써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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