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도(ETA*, ESTA**)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최근 6개월간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총 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배 증가했다.
*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 입국 전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로, 국가별로 상이하나 90일 또는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소비자상담 38건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 관련 사례로,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했거나 아예 허가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피해였다.
☐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유인하고 과도한 비용 청구
소비자상담 38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는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ESTA’, ‘ETA’를 검색하여 상단에 노출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하여 결제하였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ESTA’, ‘ETA’, ‘VISA’, 영문 국가명을 인터넷 주소에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로고를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접수된 소비자상담 모두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 국가 중 4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대행 사이트 관련 피해였다. 대행 사이트에서는 미국 공식 사이트의 가격 21달러(USD)의 최대 9배인 195달러, 캐나다 공식 사이트 가격 7달러(CAD) 기준 약 18배인 95달러(USD)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 대행 사이트가 아닌 사칭 사이트도 확산, 전자여행허가 발급도 안 돼
기존의 소비자 피해는 대행 사이트에서 전자여행허가를 발급받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고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발급조차 되지 않는 피해가 6건 확인되었다.
업체와 연락도 두절되는 등 결제금액 환불도 쉽지 않아, 전자여행허가 대행을 사칭하는 사이트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 전자여행허가 공식 사이트는 인터넷 주소에 ‘gov’를 확인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STA)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의 공식 사이트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를 포함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이트 이용 시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행 사이트는 웹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등에 “정부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접속한 사이트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공식 사이트와 가격 등을 비교하고 결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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