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검진 동행휴가, 장기재직휴가 신설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둘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의무화한다.
현재와 같이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週數)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임신 초기나 후기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사용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마련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재직기간은 연가 일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같다.
장기 재직자에 대한 휴식권 부여 취지인 만큼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의 충분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고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후 재직기간 2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잠시나마 재충전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기가 진작되기를 바란다”며 “육아는 물론 임신・출산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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