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타파 지속 노력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07.15 21:56
  • 글자크기설정

  • 공직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 위해 현장간담회 개최, 집중신고기간 운영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2025년 4월)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지난 조사(2024년 11월) 대비 7%p 감소했다고 밝혔다.


    *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함


    ※ 중앙 (’24.11월)10.1%→(’25.4월)7.7%로 2.4%p 감소, 지자체 (’24.11월)23.9%→(’25.4월)12.2%로 11.7%p 감소

 

행정안전부.jpg


 이번 조사는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e사람’(중앙) 및 ‘인사랑’(지방자치단체)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11만 3,404명(중앙 2만 8,809명, 지방자치단체 8만 4,595명)이 참여했다.


    ※ 지난 조사(’24.11월) 15만 4,317명 참여(중앙 6만 4,968명, 지자체 8만 9,349명)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42.9%)’을 꼽았다.


    * 원래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48.1%


 모셨던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과장급)이 75.9%로 가장 높았고,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35.8%)’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5.6%는 ‘간부-직원 간 건전한 대화와 소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하 간 소통 자체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조사(2024년 11월) 이후,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와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관 차원의 개선을 권고했으며, 범정부 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해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2025년 5월~7월)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충청남도 청양군은 ‘간부 모시는 날 제로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행정 PRO(Perfect·Reduce·Open) 운동’을 추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부회의 시 관련 내용을 공유·논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근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익명 신고센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간부 모시는 날’ 등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공직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국경매지식신문 & kpn24.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타파 지속 노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