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태안화력은 지난 6.2. 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노동자(故 김ㅇㅇ)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진행했다.
1. 태안화력에 대한 3개 분야 감독 결과
(1) 산업안전보건 분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은 도급인인 태안화력 및 1·2차 수급업체 등 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전소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작업뿐 아니라 발전소 내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감독했고, 특히 야간 시간대 현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독을 병행했다. 아울러, 노동자 면담을 통해 사업장 내 위험 작업 및 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최근 5년간 원·하청 전반의 산재 발생 현황을 조사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제기된 산재 미보고 의혹에 대해 사내 방재센터 구급 출동 내역을 전수 확인하고 대조했다.
그 결과, 총 379건(산업안전보건법령 40개 조항 위반)은 사법처리, 592건(산업안전보건법령 21개 조항 위반)은 과태료 부과(약 7억 3천만 원), 113건은 개선 요구했다.
주요 법령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리 분야>
① 법 제64조에 따르면 도급인인 한국서부발전은 관계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과 수급인 노동자를 포함한 정기·수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수급인 사업장 순회 점검이 누락되거나 2차 수급인 노동자를 점검에 포함하지 않았다.
② 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나, 최근 5년간 사내 방재센터 구급출동 이력(총 56건)과 대조한 결과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사례(1건)를 확인했다.
③ 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관리감독자, 근로자 및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④ 이 밖에도, 법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법 제37조에 따른 유해·위험장소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
<안전 분야>
① 규칙 제8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원동기·회전축 등의 회전체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하나, 방호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설비가 적발되었다. 또한 방호장치 해체 후 복구 조치 미이행(제93조), 설비의 볼트·너트 체결 불량(제97조), 크레인 훅 해지장치 미사용(제137조), 크레인 이탈방지조치 미이행(제140조),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미실시(제84조·제93조) 사례도 함께 적발했다.
② 규칙 제43조에 따르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해야 하나, 수상태양광 설비, 부두, 정비동 등에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안전난간 설치 기준 미준수(제13조), 구축물 안전성 평가 미흡(제52조), 추락 위험장소 출입금지 미조치(제20조) 등을 적발했다.
③ 규칙 제311조에 따르면 폭발 위험장소에서 방폭 구조의 기계·기구를 사용해야 하나, 저탄장 등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서 비방폭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인화성 가스 취급 장소에서 가스감지기 미설치(제232조), 가스용기 전도방지조치 미실시(제234조),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서 내화구조가 아닌 배관을 사용(제270조)하는 등 화재·폭발·전기 안전과 관련된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④ 이 밖에도 작업장 조명의 조도 기준 미달 및 조명시설 미설치(규칙 제8조·제21조), 통로에 장애물 방치(제22조), 동력문 설치 기준 미달(제12조), 중량물 취급 계획 미흡(제38조) 등 현장 관리 소홀 사례가 적발되었다.
<보건 분야>
① 법 제1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위험 화학물질 등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비치해야 하나 이를 게시하지 않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지 불일치·소분용기 경고표지 미부착, 규칙 제439조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취급대장 미작성, 규칙 제422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사례 등도 적발했다.
② 법 제13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건강진단 후 사후관리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법 제132조)도 확인했다.
③ 규칙 제620조에 따라 밀폐공간에는 출입금지 표시를 해야함에도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고, 밀폐공간 비상 대비용 기구 미비치(제625조), 작업 전 보호구 확인 등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미흡(제619조) 사례도 적발했다.
④ 이 외에도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법 제128조의2),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규칙 제657조), 중량물 취급 안내 미표시(제665조) 사례를 확인했다.
(2) 기초노동질서 분야 근로기준 감독
근로기준 분야는 한전KPS와 그 수급업체 2개소, 그리고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일부 업체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5억 4천만 원)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산정 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과소지급(225만원)의 사례가 적발되어 시정지시를 통해 전액 청산토록 했다.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근무시간(시작·종료시간) 등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 등을 확인했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배우자 출산휴가 미 부여 등의 사례도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통해 조치되도록 했다.
(3) 불법파견 분야 근로기준 감독
불법파견 감독은 한전KPS 및 협력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故 김00 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원청 근로자가 작업 내용, 방법 등을 결정하면 하청 근로자는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배치하는 등 원청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점 ▴하도급계약에 따른 업무가 원청과 구체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와 공간을 보유하지 않는 점 등 그간의 하도급계약 운영 및 작업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으며, 원청 대표이사와 관련 협력업체 대표들을 입건하여 현재 수사 중이다.
또한 원청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불법파견 사용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2. 위험작업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요구
이번 감독에서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노동자 면담, 감독관의 사업장 평가 등을 종합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개선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태안화력은 밀폐공간, 굴착, 방사선, 잠수 등 10개 고위험 작업을 단독 수행 불가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독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수상 태양광 설비 정비 업무와 같이 익사 위험이 커서 2인1조로 수행하는 작업도 단독 수행 불가로 규정되지 않았다.
또한, ‘19년 태안화력 사고 관련 판례에서는 작업자가 신체를 기계 내부에 밀어넣을 필요가 있고, 협착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작업으로서 혼자서는 비상정지가 불가능한 작업을 2인1조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작업의 특성으로 판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들을 단독 수행 불가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과거 산재 발생 사례와 현장 실태를 토대로 하여 2인1조 작업이 필요한 위험 작업을 추가 발굴하고, 이를 지침에 반영하여 원·하청 노동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②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태안화력의 작업 특성상 소속이 서로 다른 노동자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일정 조율이나 위험성 확인, 안전조치 협의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혼재 작업시 위험성평가, 일정 조정, 안전조치 협의 절차 등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명확히 포함시켜 공동작업장 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했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한국서부발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전·보건 관리자 직무를 규정하면서도 ‘전담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실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전담 수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전담 의무 조항을 명확히 반영하고 안전보건관리자가 타 부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④ 기타 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사항 개선
이 외에도 소화설비 보강, 비상구 안내표지판 정비, 설비 정비용 계단 출입금지 보완 등 현장에서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폭염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대책 보완, 밀폐·화기 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감시자 전담 배치 제도 마련 등 온열·질식 재해 예방과 관련한 관리체계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태안화력발전소 감독 결과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법 위반을 넘어, 왜 같은 유형의 죽음이 반복되는지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불확실한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감독 결과, 위험작업 시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설비 개선,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등 핵심적인 사항을 개선토록 요구했고, 이는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안전기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권고가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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