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가동…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
2026년부터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자료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을 하나로 정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은행-비은행권 업권별로 나눠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12월 8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한국은행과 협력해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무증빙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현재 업권별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체계를 통합·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그동안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은행권 연 10만 달러, 비은행권 5만 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 업권 10만 달러로 통합한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10만 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 또는 두 개의 소액송금업체를 통해 각각 연 5만 달러를 송금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개인 선호에 따라 은행, 소액송금업자 등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다.
즉, 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소액송금업자 등 은행 외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달러로 상향된다.
이어서,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현재와 같이 5000달러를 유지한다.
이는 연간 무증빙 한도 소진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소액 해외송금 수요를 고려한 조치이며, 외환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건당 5000달러 이내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을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 내에서 송금 기관·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전 업권의 고객 확보 경쟁이 심화돼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등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전 업권에 걸친 무증빙 송금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외환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해외송금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 관리시스템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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