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 개선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고, 금융기관도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완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정 출석 없이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다.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적용되면서,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소멸시효가 연장돼 장기간 추심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금융기관이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경우에만 대손인정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 실적 보고·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한다.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내규에 오는 9월까지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줄이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추심 관행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 보호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가로막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지급명령을 통해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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