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경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정부는 그동안 적의 공격에 따른 공습 상황이나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가동했으나, 초고속 산불 및 극한 호우 등으로 급박하게 주민 대피가 요구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이 재난 경보 사이렌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렌이 급박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달 수단인 만큼, 긴급대피 필요시 TV·라디오·재난문자와 함께 사이렌을 통한 신속한 대피 전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는 전역 후에도 생업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예비군들을 위해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사회적 인식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I형·II형 훈련비는 인상하고, '지역예비군 훈련비'를 신설해 5~6년차 예비군이 기본·작계훈련 참석시에는 2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예비군의 급식비(도시락비)도 지난해 8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높여 예비군의 훈련여건을 보장한다.
이처럼 새해부터 행정·안전·질서,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 이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을 모아봤다.
◆ 행정·안전·질서
오는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먼저 1인당 총 1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한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다.
또한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운영도 개선하는데,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은 실시간 응답 체계로 바뀌고 온라인(AI·챗봇)·전화(ARS) 모두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AI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상담·접수·진행 현황·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전면 확대한다.
이에 그동안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에서 1530종의 정보를 알려줬으나 올해는 모든 분야의 6000여 종으로 크게 늘어나고, 이용 가능한 민간 앱도 기존 5개에서 2개가 더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확대했다.
먼저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하던 긴급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해 운영하고, 휴대용 비상벨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휴대 보호 안전장비 지원도 늘려 피해자 생활 공간 내 안전 기반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는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점검 결과를 공개해 국민이 안전한 숙박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바, 스프링클러 관련 정보는 주요 숙박 예약 플랫폼 앱과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방·병무
오는 3월부터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시행한다.
대상은 초급간부 중 장기복무 신규 확정자로, 적금 가입 시 정부가 3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100% 매칭 지원해 적금 만기 시 약 230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격려를 위해 기존에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꿈도전지원금 장학금'도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한다.
또한 잦은 전학 및 격오지 거주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자녀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전국 어디서나 입학할 수 있는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영천고'가 오는 3월에 개교한다.
한편 그동안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했던 입대 전 입영 신청, 복무 중 신분 인증 등 국방 분야 서비스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e음'에서 통합 제공한다.
지속적인 식자재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 동결돼 왔던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지난해 1만 3000원에서 올해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그동안의 식자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장병 급식비 단가를 4년 만에 현실화하는 바, 급식 질 개선을 통해 군 급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도 오는 9월에 추진한다.
한편 1월에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본인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대리 수검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인다.
그동안 병역의무 기피자는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을 확대했다.
오는 15일부터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Ⅰ형) 연기를 미룰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 등 주요업무 수행 사유에 따른 동원훈련(Ⅰ형) 연기도 훈련시작일부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까지 연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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