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752만 명·기초 779만 명 적용…월 평균 1만 4000원 더 받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1월부터 2.1% 인상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이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는 1월 지급분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위원회는 아울러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가입자가 과거에 벌었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조정·고시된다.
예를 들어 1988년 재평가율은 8.528로, 당시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적용해 2025년 현재가치 기준 약 852만 8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해당 소득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상·하한액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한편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사업장가입자가 연도 중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계속 운영된다.
특례 제도 연장은 고시 발령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함께 인상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월 34만 2510원에서 올해 월 34만 97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가 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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