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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6.01.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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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활비 입금 계좌까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 사용을 허용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씩,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기존 185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확대됐다. 


급여채권의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압류금지 최저액도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올랐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사망보험금 1500만 원까지,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각각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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