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 발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기 쉽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기업문화 조성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거래소 상장심사시 중복상장은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로 엄격히 심사한다.
분할 뿐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심사하고, 심사를 위한 '종합적, 구체적 기준'을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행위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현재 발의돼 있는 M&A시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한다.
또한 재평가 기준 자산가치 공시를 도입한다. 기업이 자산가치 상승에도 자산을 시가가 아닌 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회계장부상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부가치(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주석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구조를 개편한다.
먼저 시장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코넥스 상장시 지정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기업 대상 상장유치 및 이전상장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현재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관기관 코넥스 투자펀드를 확대해 시장 유동성을 제고한다.
코넥스 다음 단계인 코스닥의 경우 우선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 기존 바이오 분야에 이어, 작년 말 AI·우주·에너지를 추가하였고, 올해 중 순차적으로 6개 분야(잠정)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스탠다드(가칭) 세그먼트로 나누고 승강제를 운영해, 기업의 성장을 자극하고 시장 역동성을 제고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기업에 대해서는 성숙한 엄격한 진입·유지요건을 요구하고 지배구조·영문공시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ETF 도입을 통해 투자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험자본 생태계 개선을 통해 상장 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딥테크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 투자시 장기만기 펀드를 우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IPO 외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의 M&A, 세컨더리 시장 유동성 공급 촉진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본격 가동하여 올해 30조 원 이상 집행하고, 대형IB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통해 2028년까지 20조 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신규 공급하여 혁신기업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 국내외 자금의 투자환경 개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BDC(기업성장펀드), RIA(국내시장복귀계좌) 등 장기투자형·국민체감형 신상품을 조속 출시해 국내 장기투자 확대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투자 교육을 강화한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확산 등 외환·증권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여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토큰증권(STO)법 시행(2027년 2월 예정)에 맞춰 기술·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기초자산·프로젝트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투자상품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데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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