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 대상 첫 1개월 보험료 지원
- 납부한 18세 청년은 1개월 산입…추후납부·가입기간 확대 기반 마련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청년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이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기존 지원제도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청년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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