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납세자 22만 명에 안내…세액 1000만 원 초과시 분납 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22만 명에게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며 다음 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신고 후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데,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도물건, 취득·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채움을 해주고,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납세자가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게 확정신고 동영상도 게시했으며 전자신고 가이드를 내려받거나 출력해서 볼 수 있다.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을 제공해 과소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게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도 게시했다.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할 수 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매매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다.
한편, 최근 부동산시장 여건이 변화하고 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 탈루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로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 확정신고 관련 주요 Q&A
Q1.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자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부속서류(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Q2. 예정신고 때 필요경비를 누락했는데 확정신고 때 추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확정신고 시 추가 반영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제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3. 주식 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Q4.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Q5.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요?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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