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펀드 운용사 10개 사 선정…내달 11일까지 선착순 가입
-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손실 20% 재정이 부담
손실 20%까지 재정이 부담하는 약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중은행 10개 사와 증권사 15개 사에서 판매된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하며 투자한도는 5년 동안 2억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5월 6일 밝혔다.
◆ 6000억 규모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모집
국민성장펀드는 5년 동안 150조 원의 자금을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는 3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간접투자 방식(7조 원)의 일부로, 국민 모집액 6000억 원(모집액 미달 땐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 원 출자)과 재정 1200억 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의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다수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설계됐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자펀드별로 20%의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마감 이후 서류평가, 현장실사, 구술심사 등을 거쳐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투자운용을 담당할 10개의 자펀드 운용사를 이날 선정했다.
일반국민으로부터 모집하는 자금은 이번에 선정한 10개의 자펀드에 분산 출자하며 각 자펀드의 투자전략에 따라 운용된다.
공모펀드 운용사 3곳에서 관리하는 공모펀드는 10개의 자펀드가 투자운용한 결과(수익)를 공유하게 되며, 국민은 3개 중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조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관련기업으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과 동일하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해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자금을 운용한다.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하고,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한다.
이러한 투자 가이드라인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유망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취지다.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해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유도한다.
◆ 시중은행 10개 사·증권사 15개 사서 전용계좌 통해 가입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미리 정해진 시중은행 10개 사와 증권사 15개 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어서 물량 소진 때 조기에 마감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면 전용계좌 가입을 할 수 없다.
소득공제는 3000만 원까지 40%, 3000~5000만 원 20%, 5000~7000만 원 10%로,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 투자일로부터 5년까지 9% 분리과세된다.
전용계좌는 복수의 판매사에 개설할 수 있으며 투자한도는 5년 동안 2억 원이다.
더욱 많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펀드가입액한도를 1인당 연간 1억 원으로 설정하고, 최저한도는 0원~100만 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한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계좌의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 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1.2% 수준(온라인은 1.0%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총보수는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의 보수를 합산한 것으로, 각각의 보수는 모두 연간 0.6% 내외 수준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투자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국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에게 부여할 세제혜택에 대한 심의 결과,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기간 중 2주(5월 22일~6월 4일)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 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고,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서민전용 물량을 포함한 전체 판매 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펀드에 가입하려면 가입 때 소득증빙 서류(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판매 초기에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집중되어 영업점의 판매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첫 주(5월 22~28일) 온라인 판매물량을 전체 판매물량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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