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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촬영” 광고 사진 촬영 예약...방문하면 비용 청구해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6.06.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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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문자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등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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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피해 매년 증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피해도 지속


최근 3년 3개월간(’22년~’25년 3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는 18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무료 사진 촬영,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18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5.3%(1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한 후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많아 계약 및 촬영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사례1. 무료 사진 촬영 예약금 환급 거부 

 

A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촬영을 예약하고 예약금 50,000원을 지급한 후 7일 뒤 취소했으나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하였다.

  

사례2. 원본사진 파일을 빌미로 부당한 추가금액 요구 

 

C씨는 무료 사진 촬영을 예약하고 촬영한 뒤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제공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으로 인해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하였다.

 

절반 가량은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 체결해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중 10만 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 원 이상이 36.0%(62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1.1%(19건)로 무료 사진 촬영 광고를 통한 방문·촬영임에도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47.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 원이었다.

 

표시·광고 개선과 함께 소비자의 주의도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을 확인할 것, ▲촬영 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것, ▲촬영 후 분쟁에 대비하여 예약 문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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