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품 신고 절차 간소화…면세품 국내 교환 편의 높여
- 온라인 면세점 이용 확대…국산품 소비·중소기업 판로 지원
A씨는 선물로 구매한 면세품($200)의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었으나, 면세범위 이내라도 입국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결국 교환을 포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자택에서 일반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듯 택배나 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원하는 사이즈로 교환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은 입국 시 세관 신고나 다음 출국 없이도 국내에서 편리하게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면세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입한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입국 당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또 교환된 물품도 다음 출국 때 공항이나 항만 인도장에서만 받을 수 있어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이 어려워 환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면세범위 이내 물품은 휴대품 신고 없이도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며, 다음 출국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교환된 물품은 면세점을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고,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서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교환 대상은 ▲불량이나 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동일 모델 가운데 색상이나 크기 등이 다른 물품으로 한정된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 교환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교환 절차와 가능 여부는 면세점별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매한 면세점에 문의한 뒤 교환을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앞으로 외국인 여행자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K-뷰티와 K-식품 등 국내 제품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주문하고 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국산품 구매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도 면세점 매장 입점 부담을 줄이면서 온라인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개정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면세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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