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34세 청년 대상…일반형·우대형 자동 분류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돼 내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고 이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으로 자동 분류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2일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청년의 원활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대상, 일정, 절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와 자주 묻는 말과 답변 등을 15일 자세하게 안내했다.
◆ 가입 대상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최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연령 계산 때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미산입한다.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심사 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가입·심사 일정
가입 첫 주인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전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지 않으며 가입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수요가 많아 정부기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는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다음 달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계좌를 개설한 이후 곧바로 납입할 수 있으나,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후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납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초 가입기간 이후인 8월 7일부터 12월 2차 가입기간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 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세부 가입 절차
가입 신청자는 일반형, 우대형 구분 없이 신청하며,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자동 분류된다.
한편 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는 일반 소득자와 매출 기준으로 심사하는 소상공인의 가입 절차상에는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 소득을 심사받는 자는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개인소득 및 가구요건, 중소기업 요건 심사가 진행되며, 가입 가능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최종심사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소기업 요건 등 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에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에 해당하면 우대형으로 통보한다.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이후에도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전환돼 기여금 등 일부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소상공인 및 매출액 확인 등 가입요건 확인을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뒤에는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 없이 전산연계로 심사를 진행한다.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발급한 서류가 유효기간(1년)이 지난 경우 심사가 어려우므로 가입 신청 전 발급 신청을 진행한 뒤 청년미래적금 신청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가입심사기간 종료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기준)으로 심사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가입 때 소상공인 자격(매출심사)으로 신청해야 하며, 확인서 검증과 함께 매출액, 업종 및 휴·폐업 여부 등 관련 요건을 추가로 심사한다.
다만, 가입신청 시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한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종합소득 등 일반 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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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절차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기간에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및 심사를 완료한 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단,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안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때는 기존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되어 손실 없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고 이후부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청년도약계좌 해지수령금에 대한 청년미래적금 일시납입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한 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기타 안내사항
카카오뱅크는 최초로 정부 정책성 수신상품을 취급하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전산 연계와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대 20만좌에 한해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가입신청 첫 주인 5부제 운영기간에는 일일 4만좌 범위에서 신청받고, 이후에는 잔여 한도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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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https://fill4young.kinfa.or.kr/yfs/)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및 혜택 안내, 사전 가입자격 진단하기, 만기해지 예상 금액 계산하기 등을 통해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가입심사 진행경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이 가입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게 누리집, SNS 및 취급기관 앱 등을 통해 가입절차, 갈아타기 방법 등 가입 관련 주요정보를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며,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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