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 상향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예금의 규모가 늘어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예금보호 한도를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 원으로 제각각 운영해 오다가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 전액보호를 실시했다.
이후 예금 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을 설정한 이후 24년 동안 이를 유지해 왔다.
2001년 이후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지난 1월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포일(1월 21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 업계(협회·중앙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 TF를 운영해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여건을 점검하고, 적정 시행시기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금이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금융업계 준비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9월 1일부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소관 법률에 따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예금보호 한도가 상이할 경우 소비자 혼란과 보호 한도가 높은 업권으로의 자금이동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다음 달 25까지 입법예고한 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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