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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06.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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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 통관 시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부호로, 통관에 한정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 유출 방지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발급 후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최신 개인정보 반영이 어려워 도용 인지 및 대응에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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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체청 화며 캡처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한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되며, 개인정보 변경 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도용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복수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변경하여 검증 기반을 강화한다.


개정 사항들은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 및 정보변경, 재발급 등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입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며,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 여기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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