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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07.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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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7월 4일부터 정부가 발표한 내수 진작과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를 위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1개 품목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개인별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 7월 4일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이다.

 

환급 대상 품목으로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가 포함된다. 단, 2025년 7월 3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에 구축될 환급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가 기재된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 전에는 반드시 제품에 부착된 실제 효율 등급 라벨 및 적용 기준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소비자들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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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품목별 적용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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