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 추진…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 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에 따라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 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판매 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돼 왔으며,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1200% 규칙' 도입으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왔다.
다만, 2023년 1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비 확대와 판매 경쟁 심화, 이에 따른 수수료 체계의 혼선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위·금융감독원·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된 이후 금융위·금감원·보험업계는 판매수수료 개편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 왔다.
판매수수료 개편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보험회사와 영업 현장의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계약유지율 제고와 수수료 투명성 강화를 통한 보험계약자 권익 증진을 기본 목표로 삼아 정부·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차례 이상의 실무회의와 두 차례의 공개 설명회로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의견 일치에 도달하게 됐다.
◆ 보험계약 유지 제고 위한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
금융위는 현재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에 따른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 부족, 잦은 계약승환과 설계사 이직 그리고 이에 따른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 등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계약 초기에 집행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설계 때 수수료 등의 용도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인 최대 7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나눠 지급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해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한다.
또한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 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정립
우선 금융위는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IFRS17 시행 이후 계약 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하면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가 과다 책정되거나 당초에 예정된 금액을 초과해 집행되는 등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난 바 있다.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영업관행이 지속될 경우 불완전판매가 심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 및 판매 과정의 모든 사항을 총괄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가 스스로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이러한 내용은 곧 시행하는 보험사 책무구조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보험사가 설계사, 대리점 등 판매채널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때 계획된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전반을 정비한다.
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에 대한 보수와 그 외의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하며,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해 판매수수료가 당초 상품 설계 때 계획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설계사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 동안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19%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제도 개편 과정에서 판매채널·운영형태별 유불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설계사 보수는 판매채널, 공통비 집행여부 등에 차이 없이 누구나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게 했다.
◆ 소비자 합리적 선택 위한 정보공개 강화
금융위는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보험상품은 어려운 상품구조와 정보접근성 부족 등으로 소비자가 수수료 정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이해상충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그 결과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 등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도 세분해 공개한다.
이어서 이미 상품별 비교설명이 의무화돼 있는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비교설명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비교설명 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했다.
또한 판매수수료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보험설계사 영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현장에서의 규제 우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정보공개 강화 조치 이후 소비자 권익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건전한 판매환경 조성 위한 규제 집행력 강화
금융위는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과 함께 건전한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보험회사-보험대리점 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보험대리점이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한다.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비 과다 집행 때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게 한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차 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향후 금융위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초 규정변경 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판매채널 운영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설계사 소득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규정을 시행하고, 유예기간 중 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무엇보다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계약 만족도 상승 및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통해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입장에서는 판매채널 안정화를 통해 경영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상황과 계약유지율, 판매수수료 비교가능성 등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의 안착 정도를 보아가며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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