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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대상 가입내용 재안내·불편사항 접수 등 서비스 강화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07.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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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고객의 불편사항 등을 접수하는 ‘해피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월 7일 밝혔다.


*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은 지 30일 이내의 고객


이 서비스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가입 내용(담보제공 방식, 월지급금 등) 확인 ▲보증약정 철회 제도 안내 ▲기타 불편사항 접수 ▲상담부터 이용 단계까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가입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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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고객이 안심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피콜 서비스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개선과 고령층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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