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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10문 10답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07.3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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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나요?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나요?

<기준일 이후 출생한 경우>

- 기준일('25. 6. 18.)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 통해 지급 가능.

-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5. 7. 21. ~ '25. 9. 12.)에 요청하여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대상 가능.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 기준일('25. 6. 18.)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대리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 제외.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 가능.


2.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기준 및 방법 안내>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께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등을 지참하시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경우 지급 가능.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 대리인 유형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증빙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 대리인 유형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증빙서류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7. 21.~10. 31.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 신청 및 사용 안내

<나라사랑카드 → 군마트 PX 사용 허용>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 사용처에 추가.


<우편신청 허용>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 우편)하여 지급.


<대리신청 요건 완화>

대리신청을 원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사진과 함께 '현역복무확인서' 제시하면 신청·지급 가능.


4.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및 사용 안내

<형제·자매 대리신청>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께서는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 범위: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 대상자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신청방법>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인께서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

관련 서류 구비하여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운영.


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 이사 관련 안내

<신청·지급 전 변경>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가능.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 등.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등.


<신청·지급 후 변경>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 가능.

-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 불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 추가 지급 가능.

-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 지급 가능.

- 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3만 원 추가 지급 가능.


6.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취약계층 자격 기준

<법정 차상위계층: 1인당 30만 원 지급>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

* 차상위, 부가급여(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 해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당 40만 원 지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


<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

기준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마감일('25. 9. 12.) 까지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25. 7. 21.~'25. 9. 12.)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 지급.


7.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나요?


· 미성년자 본인 신청·지급 요건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해 본인 신청.


<본인 신청·지급 요건 예시>

1.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2.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3.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


<방법>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

*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지 우선확인 필요.


· 세대주와 분리된 미성년자의 경우

<양육자 변경>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 변경.


<보호시설 거주>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


8.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 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가요?


· 사용가능 및 불가능 매장 안내

<대형마트·백화점>

-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은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와 백화점 모두 불가.

-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 사용 가능.


<기업형 슈퍼마켓(SSM)>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 불가.

-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사용처에서 제외.

*SSM은 편의점 등 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전통시장 1km 내 점포 등록 제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

-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 어려운 점 등 고려하여 제외.

-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사용 가능.


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한지?

배달앱 사용도 일체 불가능한 것인가요?


·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및 배달앱 사용 안내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

-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 제한될 수 있음.

* PG사 본사 매출로 집계되어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업체의 매출액·지역 확인 불가.

-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매장 점주께서도 국민께 정확히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배달앱 이용>

-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 가능.


10. 버스, 지하철 이용은 불가능할까요?


· 버스·지하철 이용 안내

<버스·지하철>

- 선불교통카드의 경우 선불교통카드(티머니 등)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교통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불가능.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교통요금 후불 결제는 사용불가 업종 중 '카드 자동이체'에 해당하여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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