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등 '고액자산가' 제외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의 90%에 1인당 소비쿠폰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먼저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사용처도 확대해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 가구로 구성돼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한편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
먼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 지급대상 여부 사전 알림 서비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 및 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를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대상자 직접 조회 가능
대상자 여부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먼저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에서,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또한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다만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인 오는 22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 신청방법 및 일정·사용기한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으면 된다.
다만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준비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이 역시도 시행 첫 주인 22일부터 26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특히 1차 지급 때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돼 있다.
가령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에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또한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에서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으면 된다.
다만, 1차 지급 시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출생' 또는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다.
◆ 1차 때와 달라진 것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해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미 지난 8월 22일부터는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 콜센터 상담 및 스미싱·부정유통 대응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때문에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다.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부정유통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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